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일까 보통 ‘시간강사‘라고 하면, 학원이나 대학 등에서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를 시간제 형태로 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이 학기단위 또는 학년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약직 형태이며, 정규직과 달리 강의시간에 따라 보수가 부여되고, 학문적 연구나 학교 행정업무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시간강사의 계약방식과 업무내용으로 인하여,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닌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1:1의 용역관계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