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일까
보통 ‘시간강사‘라고 하면, 학원이나 대학 등에서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를 시간제 형태로 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이 학기단위 또는 학년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약직 형태이며, 정규직과 달리 강의시간에 따라 보수가 부여되고, 학문적 연구나 학교 행정업무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시간강사의 계약방식과 업무내용으로 인하여,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닌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1:1의 용역관계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관계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및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직 형태의 시간강사도 대법원이 언급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 자격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 시간강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주당 강의시간의 3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요지는, 대학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강의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강의시간의 2배가 강의준비에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준비에 소요되는 2배의 시간인 10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로 산입되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됨으로써, 퇴직금 청구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강사의 퇴직금액 산정 기준
단시간 시강강사로서 강의시간과 강의준비시간(통상적으로 강의시간의 2배)이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대학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퇴직‘이라 함은 계속 강의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갱신이 거절된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 강의계약이 지속되어 현재도 재직중에 있다면 아직 퇴직상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퇴직금액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며, 대학이라는 특성상 방학 등의 학사일정 휴무기간은 ‘퇴직전 3개월간’이라는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방학 기간을 뺀 학기 중의 3개월간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속기간 동안의 근로시간(강의시간과 강의준비시간을 합한 시간)이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다가 15시간 미만일 때도 있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근속기간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수급 자격 인정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강의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이제 기존에 단시간 시간강사에게 인정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단시간 시간강사가 받는 강의료가 강의시간과 강의준비시간을 포함하는 전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라든지, 2년 근속 후에 발생하는 정규직 고용의무의 준수여부도 부수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소송 전략
대학에서 매년 강의계약을 갱신하여 현재도 대학에서 재직 중이라면,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갱신이 중단된 때가 있었다면 그때 퇴사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과거의 퇴직금 청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현재 재직중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부여하는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강의를 중단하여 퇴직한 상태라면 주당 강의시수가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효가 연장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빨리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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